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순국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173 공고게시일 2025.12.16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순국산업 간이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 12. 16.
채무자주식회사 순국산업
주소안양시 만안구 화창로95번길 21, 102호(석수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6.자로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 의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5. 12. 16.
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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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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