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엘투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224 공고게시일 2026.07.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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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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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엘투퍼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03
채무자주식회사 엘투퍼
주소김포시 대곶면 쇄암로 149-1 (대곶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6. 01. 12.) 현재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239,411천원, 총부채 750,646천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511,235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청산가치는 109,779천원, 계속기업가치는 271,702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61,923천원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합계 및 총계 703,752,024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해당내역이 없고, 대여금채권 288,185,519원, 상거래채권 172,381,604원, 구상채권 226,338,411원, 미발생구상채권 13,500,000원, 조세등채권 3,346,490원이 포함됩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합계 209,347,690원입니다.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준비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 상대방이 추완 신고하고 반환 또는 상환한 경우, 시인되거나 채권조사확정 재판 등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20,000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기존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에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2026. 7. 3.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1.1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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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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