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볼카노골프앤리조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볼카노앤골프리조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4회합100170 공고게시일 2026.07.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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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볼카노골프앤리조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볼카노앤골프리조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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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볼카노골프앤리조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볼카노앤골프리조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170, 2024회합100182(병합) 회생
공고게시일2026-07-03
채무자1. 주식회사 볼카노골프앤리조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볼카노앤골프리조트)
2. 주식회사 다호케미칼(취하)
주소1. 서귀포시 산록남로 1391 (중문동)
2. 충남 아산시 선장면 삽교천로 2-17, 3동(가산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2.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이 회생계획은 모든 채권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채무자회사를 갱생시켜 모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조사위원이 2025년 7월 31일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2024년 12월 13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자산총계는 96,024백만원, 부채총계는 144,614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8,590백만원 초과하고, 계속기업가치는 (-)35,296백만원, 청산가치는 42,097백만원이다. 다만 채무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는 63,433백만원으로 청산가치 42,097백만원을 21,336백만원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변제 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34,506,766,515원, 회생채권 113,794,224,360원, 조세 등 채권 1,463,628,120원으로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합계는 149,764,618,995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107,978,534,452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를 출자전환하고 9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5차연도(2030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입회보증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변제기일인 회생계획의 인가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변제하고, 20%는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입회보증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일반채권이 되고, 골프장 시설 이용 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회생채권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더블유비엘의 상거래채권 및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한다. 기타 상거래채권자 및 기타 대여금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0%를 출자전환하고 8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2.5%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7.0%는 제5차연도(2030년)에 변제하며, 10.5%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년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기존 주식 보통주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효력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한다. 채무자회사는 입회보증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 해당액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채는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발행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2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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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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