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아이엠무역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85 공고게시일 2026.07.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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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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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8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03
채무자주식회사 아이엠무역
주소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3, 상가동 2층 2081호 (주엽동, 문촌마을12단지아파트)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엠무역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2.

서울회생법원 제15부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2025년 12월 31일 조사기준일 기준 자산총계는 305,000천 원이며, 부채총계는 579,613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274,612천 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청산가치는 98백만 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220백만 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약 122백만 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채권조사기간(2026. 02. 05. ~ 2026. 02. 25.)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의 이의철회와 채권자 명의 변경 및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 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회생채권소계 682,504,154원, 조세등채권 5,630,880원, 합계 688,135,034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2건 559,394,484원으로, 법률상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468,411,684원이고, 나머지는 부인할 예정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 90,982,800원이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2건 450,000,00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의 조세등채권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금액은 2,348,77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소계 156,196,118원, 조세등채권 5,630,880원, 합계 161,826,998원입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3%는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4.8%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95.2%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3%는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4.8%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95.2%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전일까지 발생된 조세등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우선주식 1주로 발행하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이후 신규 출자된 우선주식을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우선주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우선주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조사기간 2026.02.05 ~ 2026.02.25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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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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