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학교법인 원석학원 파산선고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2하합115 공고게시일 2026.07.03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2하합115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7.03
채무자학교법인 원석학원
주소경주시 태종로 516(충효동, 신경주대학교)
대표자이사장 김영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파산관재인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102호(범어동,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공고 내용

채무자 학교법인 원석학원 파산선고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3.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102호(범어동,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8. 28.까지,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파산회생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9. 22. 11:00, 대구회생법원 제44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8. 28.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주요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mnasell/guid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7. 3.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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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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