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주식회사 미도켐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수원 제2부 2024하합113 공고게시일 2026.07.02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미도켐 파산관재인 재선임 공고

사건번호2024하합113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7-02
채무자주식회사 미도켐
주소화성시 양감면 큰길목길 48-29
대표이사박성호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365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파산관재인 재선임

이 법원은 기존 파산관재인 변호사 ○○○[1961. 1. 20.생,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9호(고잔동, 안산법조타운)]를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하였음.

2026. 7. 2.

수원회생법원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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