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화인엠티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4회합182 공고게시일 2025.12.1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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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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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82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9
채무자주식회사 화인엠티
주소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에이-2501호, 2502호, 2503호, 2504호, 2505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화인엠티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9. 위 채무자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으로부터 2025. 11. 14. 제출된 별지 변경회생계획안은 2025. 12. 19.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변경회생계획의 요지: 별지 변경회생계획 요지와 같다.

제2장 변경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변경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변경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4년 8월 23일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실사가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총자산은 약 3,014백만원이고 총부채는 약 6,102백만원으로, 회사는 약 3,088백만원 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산가치는 2,054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3,002백만원으로 채무자 회사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948백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5년 3월 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회사의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의 악화 등 많은 변수에 의해 정상적인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채무자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회생계획의 이행을 통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법원과 협의를 통해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절 채권액의 변동 및 확정채권액: 원 회생계획에 따른 인가시 시인된 채권액 합계는 5,945,991,867원이고, 권리변경 및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3,539,764,771원입니다.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확정채권액 합계는 3,523,907,607원입니다.

제3절 주요변동사항: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명의 변경, 기타 사유 변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세 등 채권 중 변제되어 감소된 조세 등 채권은 총 2건 15,857,164원입니다.

제4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확정채권액의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상 확정채권액 합계는 3,523,907,607원이고, 현금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3,757,453,76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 및 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현금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에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01%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보증채권, 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4%는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하며, 40%는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5차연도(2029년)에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하고, 56%는 제6차연도(2030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1.2%를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및 미발생상거래채권은 발생 또는 대위변제 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분은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은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또한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제5절 결언: 본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변경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리인과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 12. 19.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4.08.23
  2. 회생계획 인가일 2025.03.07
  3. 변경회생계획안 제출일 2025.11.14
  4. 관계인집회기일 2025.12.19
  5. 변경회생계획 인가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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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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