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애니텍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애니텍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애니텍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애니텍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애니텍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애니텍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애니텍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애니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48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12-19 |
| 채무자 | 애니텍 주식회사 |
| 주소 | 하남시 조정대로 150, 613호(덕풍동, 아이테코)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국에 직면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그간 이해관계인 제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갱생의 일차적 기틀을 다졌습니다만, 앞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사보고서상 조사기준일인 2025년 6월 23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499,704,040원에 총부채는 3,010,643,082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510,939,042원 초과하고 있는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청산할 때의 가치는 412,895,659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사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리금 등을 일부 출자전환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절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
1. 시인한 총 채권액: 채무자의 변제대상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채권별 세부내역은 <별표 3>과 같습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 232,069,112원, 상거래채권 660,614,976원, 구상채권 1,815,660,025원, 특수관계인채권 306,198,113원, 미발생구상채권 463,341,486원, 회생채권 소계 3,477,883,712원, 조세 등 채권 0원, 합계 3,477,883,712원입니다.
2. 시인한 채권액의 주요 변동 내역: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11,010,919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별표3-1>과 같습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2,098,074,603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별표3-2>와 같습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총 4건에 2,122,247,946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별표3-3>과 같습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130,000,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별표3-4>와 같습니다.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조세등채권액의 주요 변동 내역: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등채권, 명의변경된 조세등채권, 이의철회된 조세등채권, 권리변경된 조세등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5,099,8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별표3-5>와 같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와 갱생이라는 대전제하에 공정과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은 시인한 총 채권액 232,069,112원, 권리변경 (-)150,844,922원,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81,224,190원입니다. 상거래채권은 시인한 총 채권액 660,614,976원, 권리변경 (-)430,252,128원,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230,362,848원입니다. 구상채권은 시인한 총 채권액 1,815,660,025원, 권리변경 (-)1,180,179,017원,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635,481,008원입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한 총 채권액 306,198,113원, 권리변경 (-)306,198,113원,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은 없습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시인한 총 채권액 463,341,486원, 권리변경 미정,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미정입니다. 회생채권 소계는 시인한 총 채권액 3,477,883,712원, 권리변경 (-)2,067,474,180원,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947,068,046원입니다. 조세등채권은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4,859,360원입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에 매년 균등하게 변제하고, 변제할 금액의 9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에 매년 균등하게 변제하고, 변제할 금액의 9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15%는 면제하고 3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에 매년 균등하게 변제하고, 변제할 금액의 9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면제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00%를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에 매년 균등하게 변제하고, 변제할 금액의 9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년도(2027년) 변제기일 경과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제4절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주식의 1차병합):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을 각 5주당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고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본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회사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3.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주식의 재병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본 절에 의한 주식 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라는 대전제하에 공정과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공평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이며, 그에 따라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도 몹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앞으로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그동안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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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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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5.12.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