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이건설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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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 사건번호 | 2024하합116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6-30 |
| 채무자 | 주식회사 에스이건설 |
| 주소 | 하남시 덕풍북로 35, 4층(덕풍동) |
| 대표자 |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손정석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이건설 파산관재인 재선임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365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파산관재인 재선임
이 법원은 기존 파산관재인 변호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6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하였음
2026. 6. 30.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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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