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경정공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간회합1027 공고게시일 2026.06.3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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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부경정공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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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2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30
채무자부경정공 주식회사
주소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1로12번길 65 (송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부경정공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23. 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계획(2차수정)안은 2026년 06월 16일 채무자 부경정공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이 제출하였다.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 07월 1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738,096천원이며, 부채총계는 3,115,044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376,948천원 초과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 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634,849천원,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의 가치는 1,209,026천원으로,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74,177천원 높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며,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원금 3,034,404,431원, 개시전이자 16,305,428원, 개시후이자 없음, 합계 3,050,709,859원이다. 회생채권 소계는 3,022,148,969원이고 조세등채권은 28,560,89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원금 1,185,056,091원, 개시전이자 9,729,407원, 개시후이자 없음, 합계 1,194,785,498원이다.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4%는 출자전환하고 56%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의 2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고, 40%는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4%는 출자전환하고 56%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채권의 2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4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40%는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간이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5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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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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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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