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설푸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
| 공고게시일 | 2025. 12. 23.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55 |
| 사건명 | 간이회생 |
| 채무자 | 주식회사 이설푸드 |
| 주소 |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32-25 (곤지암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이설푸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23.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5. 07. 21.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697,320천원이고, 부채는 1,425,199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부채가 총 자산을 727,878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갱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 상태와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무자는 경영의 합리화와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고 갱생함으로써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5. 08. 26. ~ 2025. 09. 15.) 동안 조사결과 시인한 채권과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 등으로 변동되는 채권액 등을 반영하여 시인할 예정인 총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 합계는 1,261,173,421원입니다. 회생채권 소계는 1,226,029,321원이고 조세등 채권은 35,144,100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내역 중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음. 회생채권의 변동 내역 중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음, 회생채권 명의변경 명세서는 2건 473,628,067원, 회생채권 이의철회 명세서는 1건 301,043,871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조세등채권의 변동 내역 중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조세된 채권은 1건 신고액 17,659,360원으로 조사기간 시인액보다 1,963,620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합계 507,464,582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음.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 10%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 10%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 10%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각 50%씩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 제한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회생채권액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는 기존 주식 및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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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3.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