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3파산부 2025회합5006 공고게시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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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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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06 회생
공고게시일2026-06-29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주소여수시 소라면 사곡로 177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3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5장 내지 제7장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2.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4일 현재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6,752백만 원, 부채총계 6,399백만 원으로 자산이 353백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4,608백만 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5,755백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850,433,447원,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4,646,640,140원, 공익채권 92,874,756원, 합계 8,589,948,34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으로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에 461,316,744원이며, 이 중 8,060,886원은 시인하고 453,255,858원은 부인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및 조사확정재판으로 변동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53,855,000원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으로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598,518,760원이며, 이 중 565,149,196원은 시인하고 33,369,564원은 부인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및 조사확정재판으로 변동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1,600,559,253원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은 총 2건에 37,419,92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933,736,265원,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710,282,159원, 공익채권 92,874,756원, 합계 5,736,893,18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광양농업협동조합은 원금의 경우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를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0%를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전이자는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2026.07.31. 이내에 변제합니다.

㈜애큐온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여수농업협동조합, ㈜케이비국민카드, 케이비캐피탈(주), 하나캐피탈㈜, 현대커머셜㈜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6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34%를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를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0%를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 일반대여채권, 보증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8%를 출자전환하고 2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75%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를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8%를 출자전환하고 22%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75%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를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4차연도(2029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광주회생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3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2026. 6. 29. 광주회생법원 제3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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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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