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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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500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29 |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
| 주소 | 여수시 소라면 사곡로 177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광주회생법원 제3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5장 내지 제7장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2.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4일 현재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6,752백만 원, 부채총계 6,399백만 원으로 자산이 353백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4,608백만 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5,755백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850,433,447원,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4,646,640,140원, 공익채권 92,874,756원, 합계 8,589,948,34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으로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에 461,316,744원이며, 이 중 8,060,886원은 시인하고 453,255,858원은 부인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및 조사확정재판으로 변동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53,855,000원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으로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598,518,760원이며, 이 중 565,149,196원은 시인하고 33,369,564원은 부인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및 조사확정재판으로 변동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1,600,559,253원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은 총 2건에 37,419,92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933,736,265원,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710,282,159원, 공익채권 92,874,756원, 합계 5,736,893,18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광양농업협동조합은 원금의 경우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를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0%를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전이자는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2026.07.31. 이내에 변제합니다.
㈜애큐온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여수농업협동조합, ㈜케이비국민카드, 케이비캐피탈(주), 하나캐피탈㈜, 현대커머셜㈜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6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34%를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를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0%를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 일반대여채권, 보증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8%를 출자전환하고 2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75%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를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8%를 출자전환하고 22%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75%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를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4차연도(2029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광주회생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3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2026. 6. 29. 광주회생법원 제3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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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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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