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은성석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은성석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은성석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은성석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은성석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은성석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은성석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은성석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은성석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78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27 |
| 채무자 | 주식회사 은성석재 |
| 주소 | 안성시 죽산면 장원남산길 186-9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은성석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4.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주주의 조에서는 1/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26. 수원회생법원 제1부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221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3,611백만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611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 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 합계 2,155,365,095원, 회생채권 소계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 합계 1,019,312,730원, 조세 등 채권 30,682,390원, 합계 3,205,360,215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회생담보권 추후보완 신고, 이의철회, 소멸은 해당사항이 없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2,155,365,095원입니다. 회생채권은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1건 53,215,590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1건 779,784,410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1건 12,858,240원이며, 조기변제 및 소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276,242,693원, 회생채권 215,293,818원, 조세 등 채권 30,682,390원, 합계 2,522,218,901원입니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4.6%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 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3차 연도(2028년)부터 제4차 연도(2029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5차 연도(2030년)부터 제6차 연도(2031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60%는 제7차 연도(2032년)부터 제9차 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0%는 제10차 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3차 연도(2028년)부터 제4차 연도(2029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5차 연도(2030년)부터 제6차 연도(2031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60%는 제7차 연도(2032년)부터 제9차 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0%는 제10차 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2차 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는 제3차 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기간중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및 보수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그에 관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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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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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6.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