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돈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6간회합1022 공고게시일 2026.06.2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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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시결정 현재 단계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돈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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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채권 내용이 다투어질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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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돈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02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6. 25.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돈
주소충주시 산척면 충원대로 1641 나동(산척면)
법률상관리인임중혁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6. 25. 09:55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임중혁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6. 25. ~ 2026. 7. 22.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7. 23. ~ 2026. 8. 12.
나. 신고장소 : 대전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접수계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8. 13. ~ 2026. 9. 9.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9.
나. 장소 : 대전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접수계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8. 12.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6. 25.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6.25
  2.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2026.06.25 ~ 2026.07.22
  3. 채권신고기간 2026.07.23 ~ 2026.08.12
  4. 조사기간 2026.08.13 ~ 2026.09.09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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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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