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43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25 |
| 채무자 | 알에스엠코리아 주식회사 |
|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172번길 4-20 (덕이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5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25.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인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자산은 2,863,851천원이며 부채는 3,848,660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84,809천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1,832,140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2,088,600,293천원으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56,459천원 초과하므로 계속기업가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 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감안한 확정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에 421,232,296원으로 130,452,131원은 시인하고 290,780,165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이의철회된 금액은 495,000,000원입니다.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소멸된 금액은 7,227,000원입니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명의변경된 금액은 182,487,973원입니다. 추완 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합계 1,298,627,168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847,843,029원, 구상채권 834,730,504원, 상거래채권 128,593,150원, 특수관계인채권 495,000,000원, 미발생구상채권 367,092,000원, 회생채권 소계 2,673,258,683원, 전체 합계 3,971,885,851원입니다.
채무자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향후 영업현금흐름 및 자구계획만으로는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채권, 구주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기간은 준비연도 2025년 및 직후 10년간인 2026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00%를 적용하여 제1차연도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5%를 출자전환하고 5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 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 2027년부터 제9차연도 2034년까지 8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15%는 제10차연도 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5%는 출자전환하고 5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 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 2027년부터 제9차연도 2034년까지 8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15%는 제10차연도 2035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자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거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구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생된 160,000주 보통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구주식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전체 발행 주식을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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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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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