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토니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간회합302 공고게시일 2026.06.2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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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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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30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25
채무자주식회사 토니텍
주소인천 남동구 은봉로 52, 401호(논현동, NIC지식산업센터)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토니텍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년 04월 02일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2026년 04월 16일 주요사항 요지 통지 기간, 2026년 04월 30일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회사의 전 임직원은 채무자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모든 회사 내 경영 자원을 활용할 것이며 채무자 회사 갱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수익성 있는 매출부분에 더욱 매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원가절감과 고정비의 감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비지출의 절감: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및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수익과 비용의 균형 있는 자금관리를 할 것입니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비용 등이 동결된다면 주요 매출처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에 최대의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강도높은 구조조정 실시: 채무자 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존 조직의 노하우를 전략화하여 영업확대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경영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현금흐름 중심 경영으로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01월 27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430,538,542원, 총부채 2,233,001,971원으로 부채가 802,463,429원 더 많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명의변경된 채권, 이의철회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총계는 3,314,151,813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7건 1,835,844,905원으로, 이 중 548,642,889원은 시인하고 1,287,202,016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4건,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총계는 869,561,507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하고 42%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44%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58%는 출자전환하고 42%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44%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6년 01월 27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주주의 권리 제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20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고, 그 밖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14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고 상환전환우선주 14주를 상환전환우선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1.27
  2.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일 2026.04.02
  3. 주요사항 요지 통지일 2026.04.16
  4.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4.30
  5. 관계인집회기일 2026.06.25
  6.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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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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