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토니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토니텍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토니텍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토니텍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토니텍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토니텍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토니텍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토니텍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토니텍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302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25 |
| 채무자 | 주식회사 토니텍 |
| 주소 | 인천 남동구 은봉로 52, 401호(논현동, NIC지식산업센터)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토니텍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년 04월 02일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2026년 04월 16일 주요사항 요지 통지 기간, 2026년 04월 30일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회사의 전 임직원은 채무자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모든 회사 내 경영 자원을 활용할 것이며 채무자 회사 갱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수익성 있는 매출부분에 더욱 매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원가절감과 고정비의 감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비지출의 절감: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및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수익과 비용의 균형 있는 자금관리를 할 것입니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비용 등이 동결된다면 주요 매출처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에 최대의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강도높은 구조조정 실시: 채무자 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존 조직의 노하우를 전략화하여 영업확대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경영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현금흐름 중심 경영으로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01월 27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430,538,542원, 총부채 2,233,001,971원으로 부채가 802,463,429원 더 많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명의변경된 채권, 이의철회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총계는 3,314,151,813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7건 1,835,844,905원으로, 이 중 548,642,889원은 시인하고 1,287,202,016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4건,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총계는 869,561,507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하고 42%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44%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58%는 출자전환하고 42%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44%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6년 01월 27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주주의 권리 제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20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고, 그 밖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14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고 상환전환우선주 14주를 상환전환우선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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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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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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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요지 통지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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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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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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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6.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