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위케이콘텐츠 파산선고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6하합1018 공고게시일 2026.06.24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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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선고 현재 단계

파산선고란?

파산선고는 법원이 주식회사 위케이콘텐츠에 대해 파산절차를 개시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 조사와 환가를 진행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는 선고 이후 정해지는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배당 절차를 기준으로 권리행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한과 담보권·우선권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원금과 이자, 거래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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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위케이콘텐츠 파산선고 공고
사건번호2026하합1018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 6. 24.
채무자주식회사 위케이콘텐츠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에이동 122호,123호(장항동, 일산라페스타)
대표자사내이사 위경수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파산관재인변호사 ○○○[의정부시 녹양로 28, 1층 (가능동)]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4.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위케이콘텐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의정부시 녹양로 28, 1층 (가능동)]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추후 지정

나.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장소: 2026. 9. 2. 16:00, 의정부지방법원 제16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7. 5.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주요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mnasell/guid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6. 24.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6.24
  2. 신고기한 2026.07.05
  3. 채권자집회기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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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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