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딥다라이프케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31 공고게시일 2026.06.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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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딥다라이프케어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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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딥다라이프케어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3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24
채무자주식회사 딥다라이프케어
주소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420번길 41, 506호(삼락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기간의 현금흐름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현황: 2025년 9월 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자산ㆍ부채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476,994천원이나 청산가치 기준으로는 126,000천원이며, 채무자 회사의 총부채는 1,784,865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생채권등의 시부인 결과에 따른 변동액등을 감안한 후 미발생구상채권 등을 포함하고 공익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등의 총액은 1,673,508천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청산시 예상배당율: 청산시 예상배당율은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0% ~ 100%로 산정되었으며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0%로 산정되었습니다.

제2절 변제대상채권의 내역: 2025년 9월 4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합계는 변제대상채권액 1,674,792,327원, 변동액 (1,284,139)원, 원금 1,636,104,208원, 이자 37,403,980원, 합계 1,673,508,188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의 합계는 변제대상채권액 1,673,508,188원, 출자전환 1,161,549,781원, 현금변제 460,033,907원, 개시후이자 3,580,274원, 합계 463,614,18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 중 유더블유아이유동화전문(유)는 회수예상액 및 영업수익금을 재원으로 원금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변제하고,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9.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비엔케이저축은행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각 27%를 현금변제하되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73%는 인가후 즉시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각 25%를 현금변제하되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75%는 인가후 즉시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인 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공익채권은 이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으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15%를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익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액면가 10,000원 상환전환우선주 1주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또한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에 대해 출자전환이 완료된 날의 익일에 기존주주의 주식은 보통주 2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 20주를 상환전환우선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기타: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봅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24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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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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