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프라브컴퍼니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공고)
공고 내용
주식회사 프라브컴퍼니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공고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 사건번호 | 2019하합6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6-06-23 |
| 채무자 | 주식회사 프라브컴퍼니 |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
| 대표이사 | 전상용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26. 6.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호사 ○○○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한다.
2.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7. 6. 30.까지로 한다.
2026. 6. 23.
서울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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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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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