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9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23 |
| 채무자 |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1001호(거제동, 로제스티빌딩) |
| 법률상관리인 |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2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2차수정안)은 2026년 6월 19일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법률상 관리인은 대표이사 ○○○, ○○○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2025년 1월 17일) 현재 자산총계는 20,170백만원, 부채총계는 540,045백만원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519,875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계속기업가치는 23,260백만원, 청산가치는 14,309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8,951백만원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에서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의철회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추후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할 채권, 소멸한 채권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경된 채권의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207,367,405원, 회생채권 556,827,681,195원, 조세등채권 2,611,470,080원, 합계 562,646,518,68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530,287,067원, 회생채권 16,642,700,287원, 조세 등 채권 2,611,470,080원, 합계 22,784,457,43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임대목적물의 매각을 통해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제2차연도(2027년)말에 전액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연 4.6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손해배상금채권, 확정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5%를 출자전환하고 25%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신탁채권은 신탁재산 수익금으로 우선변제 후 잔액의 75%를 출자전환하고 25%를 현금 변제합니다. 현금 변제분은 준비연도(2025년) 0.0%, 제1차연도(2026년) 2.0%, 제2차연도(2027년) 2.0%, 제3차연도(2028년) 30.0%, 제4차연도(2029년) 4.0%, 제5차연도(2030년) 5.0%, 제6차연도(2031년) 5.0%, 제7차연도(2032년) 5.0%, 제8차연도(2033년) 5.0%, 제9차연도(2034년) 10.0%, 제10차연도(2035년) 32.0%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 중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확정된 16,587,470원은 인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전액 변제하고, 그 외 조세등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제4차연도(2029년)에 전액 현금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1주당 10,000원에 신주로 발행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기존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전환 된 신주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이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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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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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2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