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에스아이환경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지에스아이환경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63 |
|---|---|
| 사건명 |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1.13 |
| 채무자 | (주)지에스아이환경 |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9, 406호-비04(고잔동, 하이베라스)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1. 13.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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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