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주식회사정민서농업회사법인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서울 제13부 2024하합100493 공고게시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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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사건번호2024하합100493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6-19
채무자주식회사 정민서농업회사법인
주소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200-10
대표자대표이사 정민서
파산관재인변호사 ○○○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 울 회 생 법 원은 주식회사 정민서농업회사법인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에 관하여, 사건 2024하합100493 파산선고, 채무자 주식회사 정민서농업회사법인,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200-10, 대표이사 정민서인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하기로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호사 ○○○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한다.

2.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8. 6. 30.까지로 한다.

2026. 6. 19.

서 울 회 생 법 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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