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결정)
공고 내용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결정)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 사건번호 | 2024하합100294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6-06-22 |
| 채무자 |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
| 주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33길 23 (봉천동) |
| 대표자 | 위원장 이경철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파산관재인 재선임결정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사건 2024하합100294 파산선고, 채무자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33길 23 (봉천동), 대표자 위원장 이경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호사 ○○○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한다.
2.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8. 6. 30.까지로 한다.
2026. 6. 22. 서울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