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성보수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간회합126 공고게시일 2026.01.15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2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5
채무자주식회사성보수산
주소하남시 서하남로 42 (감북동) 1층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성보수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14. 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은 2026. 01. 05.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성보수산, 법률상 관리인은 사내이사 ○○○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5. 05. 02.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207,408천원이고, 부채는 2,643,273천원이며, 총 부채가 총 자산을 2,435,865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간(2025. 05. 31. ~ 2025. 06. 13.) 동안 조사결과 시인한 채권과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 등으로 변동되는 채권액 등을 반영하여 시인할 예정인 총 채권액은 2,374,057,228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2%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각 6%씩 분할 변제하고, 88%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 11%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2%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각 6%씩 분할 변제하고, 88%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 11%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각 50%씩 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는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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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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