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와이엠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와이엠건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와이엠건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3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16 |
| 채무자 | 주식회사 와이엠건설 |
| 주소 | 대구 북구 오봉로 19 (노원동2가) |
| 관리인 | ○○○ |
| 법원 |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엠건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9.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담보물건 매각계획에 따라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를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8%는 제1차 연도(2026년)에, 2%는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나머지 8%는 출자전환한다.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5%를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85%는 출자전환한다. 장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 원금의 15%를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85%는 출자전환한다. 제3차 연도(2028년 1월 1일) 이후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 원금의 15%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나머지 85%는 출자전환한다.
분양계약금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주식회사 델루시아컨벤션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및 부동산매매계약 유지 허가 결정에 따라 원금 전부를 변제한다. 다만 위 계약이 채무자 회사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에는 ○○○과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반환할 채무의 15%를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85%는 출자전환한다.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5%를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85%는 출자전환한다. 특수관계인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한다.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채권액 중 원금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전액을 제2차 연도(2027년)에 변제한다.
미확정 채권은 조사확정재판 또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결과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해당 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한다. 소송 계류중인 채권은 그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준용하여 변제한다.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의 주식과 특수관계인 채무를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30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장래 구상채무, 분양계약금 채무,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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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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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