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파블러스요양원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225 공고게시일 2026.01.15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25 회생
공고게시일2026.01.15
채무자주식회사 파블러스요양원
주소여주시 교동로 73 (교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파블러스요양원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5.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4. 14.까지’에서 ‘2026. 5. 19.까지’로 연장한다.

2026. 1. 15.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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