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정우신약 주식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대전 제2부 2026회합5019 공고게시일 2026.06.22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5019 회생
공고게시일2026-06-22
신청인 겸 채무자정우신약 주식회사
주소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790번길 60 (신창면)
대표이사정순백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6. 6. 22.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6. 6. 22.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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