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케이디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02 공고게시일 2026.06.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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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케이디에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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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02 회생
공고게시일2026-06-22
채무자주식회사 케이디에스
주소당진시 순성면 매실로 81-7
법률상관리인김춘식
대표자김춘식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디에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9.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4.16)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12,800백만원, 총 부채 18,314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514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9,956백만원, 청산가치는 6,306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3,650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채권조사기간(2025.6.11. ~ 2025.7.18.)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5.14. ~ 2025.6.10.) 이후 채권의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10,064,129,236원, 회생채권 합계 11,196,487,704원, 전체 합계 21,260,616,94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11,191,791,731원, 회생채권 합계 2,666,293,388원, 전체 합계 13,858,085,119원이다.

회생담보권 중 한국산업은행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90%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10%를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대여금채권(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물상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5차연도(2030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1%를 출자전환하고 29%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5%를 제1차연도(2026년), 40%를 제2차연도(2027년), 45%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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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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