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유림목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38 공고게시일 2026.06.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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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유림목재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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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38 회생
공고게시일2026-06-22
채무자유림목재 주식회사
주소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1길 18 (가덕면)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대전회생법원 제2부(나) 2025회합5038 회생 회생계획안(수정안) 요지, 2026. 6. 19., 채무자 유림목재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11. 28.) 현재 채무자의 수정 후 재무상태는 총자산 3,150백만원, 총부채 7,024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3,873백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청산가치는 539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1,684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145백만원 초과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조사기간(2026.01.06. ~ 2026.01.27.) 내에 시인된 채권액에 관계인집회기일 전일까지 이의철회한 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 변동액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채권 6,439,129,015원, 조세등채권 136,637,000원, 합계 6,575,766,015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2025.12.14. ~ 2026.01.05.)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에 금 109,297,800원으로, 이 중 108,554,440원은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합니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3건에 금 984,558,886원, 정정 감액된 회생채권은 1건에 금 12,854,991원, 회생채권에서 공익채권으로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에 금 6,918,59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2025.12.14. ~ 2026.01.05.)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2건에 금 97,921,960원으로, 이로 인해 33,457,090원 증액되었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866,945,354원, 조세등채권 136,637,000원, 합계 1,003,582,354원입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6%는 출자전환하고 1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3차연도(2029년)에, 4%는 제4차연도(2030년)에, 9%는 제5차연도(2031년)에, 12%는 제6차연도(2032년)에, 14%는 제7차연도(2033년)에, 17%는 제8차연도(2034년)에, 20%는 제9차연도(2035년)에, 23%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6%는 출자전환하고 14%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의 보통주식 40,000주에 대하여 주식 병합은 하지 아니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과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1.28
  2. 채권신고기간 2025.12.14 ~ 2026.01.05
  3. 조사기간 2026.01.06 ~ 2026.01.27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9
  5.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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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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