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케이씨글라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169 공고게시일 2026.06.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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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케이씨글라스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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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케이씨글라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69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6
채무자케이씨글라스 주식회사
주소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05 (입장면, 안성유리공업(주))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이 2025년 9월 15일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2025년 7월 7일 현재 조사위원이 조사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자산총계 53,053백만원, 부채총계 46,141백만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6,912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13,903백만원, 청산가치는 27,754백만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3,851백만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현 수준에서 청산하는 것은 다수의 종업원 및 채권자, 주주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예상되는 바이기에, 다수의 채권자 및 주주들의 권익에 조금이나마 부합하고자 채무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정회계법인과 법무법인○ ○○○ 컨소시엄을 M&A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회생절차 인가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M&A 매각주간사는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를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였으며, 2026년 1월 2일 수원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인 오퍼스 제4호와 「회생회사 케이씨글라스 주식회사 M&A에 관한 조건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개매각절차에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었으며, 조건부 투자계약이 확정부 투자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투자계약자의 지위가 오퍼스 제4호에서 유한회사 글라스머트리얼즈로 변경됨에 따라 채무자는 위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가전 M&A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28,210,074,123원, 회생채권 28,119,146,019원, 조세 등 채권 225,296,200원으로 합계 56,554,516,342원입니다.

변제재원은 인수대금 유상증자 15,500,000,000원과 회사채 발행 10,000,000,000원을 합한 25,500,000,000원에서 M&A 매각주간사의 용역수수료 320,250,000원 및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따른 유보액 138,639,418원을 차감한 25,041,110,582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는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22.5000%를 출자전환하고 77.500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부과금,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78.5784%를 출자전환하고 21.4216%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기존주주는 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4,120,232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3주를 2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합니다.

채무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31,000,000주를 발행하고, 신주를 인수할 자는 유한회사 글라스머트리얼즈이며,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은 15,500,000,000원입니다.

채무자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자의 인수대금 중 10,000,000,000원을 회사채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합니다. 발행할 회사채의 종류는 무기명식 무보증 일반사채이고, 회사채의 인수인은 유한회사 글라스머트리얼즈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6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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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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