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채무자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70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18 |
| 채무자 | 의료법인신명진의료재단 |
| 주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1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7.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수원회생법원 제1부 사건 2025회합170 회생, 채무자 의료법인 신명진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2026. 6. 16. 채무자 의료법인 신명진의료재단 법률상관리인 이사 ○○○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이 회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조사기준일 2025년 8월 27일 현재 자산은 약 21,064백만 원이고, 부채는 약 21,551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487백만 원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12,097백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10,313백만 원으로 비교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하여 약 1,784백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채무자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 조건을 달리하여 변제 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에 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 기간 이후 변동된 채권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간에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6,318,756,516원, 회생채권 소계 5,116,864,048원, 조세등채권 116,008,250원, 총계 21,551,628,814원입니다.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6,318,756,516원, 회생채권 소계 5,116,864,048원, 조세등채권 121,997,080원, 총계 21,557,617,644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2건으로 신고액은 113,320,000원이고,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금액은 없으며 전액 부인할 예정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조세등채권은 1건으로 신고액은 72,713,440원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 이후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소멸된 조세등채권은 66,724,610원입니다.
변동사항 반영 후 시인한 총채권액에서 권리변경을 반영하여 향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7,918,282,631원, 회생채권 소계 1,279,216,014원, 조세등채권 121,997,080원, 합계 19,319,495,725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5%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변제하고, 15%는 제4차연도인 2029년부터 제8차연도인 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연간 발생 이자액은 매분기 3월, 6월, 9월, 12월 말일에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5%를 면제하고, 2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12%는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5차연도인 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5%는 제6차연도인 2031년부터 제8차연도인 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72%는 제9차연도인 2034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다음날에 면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3차연도인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제4절 결언: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을 통해 채권자,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6.17
-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