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영원산업개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300 공고게시일 2026.06.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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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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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영원산업개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00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6
채무자주식회사 영원산업개발
주소서울 서초구 서운로6길 26, 6층(서초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5. 10.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5. 11.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일 2025. 11. 14.) 현재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2,491,632천 원이고, 부채는 13,418,345천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10,926,713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간(2025. 12. 20. ~ 2026. 1. 8.)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및 이의철회, 소멸, 권리변경, 명의변경된 채권액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합계 877,715,089원, 회생채권 합계 26,241,312,911원, 조세 등 채권 738,068,450원, 총계 27,857,096,45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773,741,246원, 회생채권 합계 3,758,504,989원, 조세 등 채권 738,068,450원, 총계 5,270,314,685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1%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2%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18%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9%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3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15%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17%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18%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전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30%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224,4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며,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9주를 액면가 5,000원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2026. 6. 16.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1.14
  2. 채권조사기간 2025.12.20 ~ 2026.01.08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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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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