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60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17 |
| 채무자 |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5길 27, 5층, 6층(신사동, 그리니빌딩)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국에 직면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그간 이해관계인 제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갱생의 일차적 기틀을 다졌습니다만, 앞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사보고서상 조사기준일인 2025년 11월 12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665,372,218원에 총부채는 2,873,967,473원(미발생구상채권 46,684,500원 포함)으로 부채가 자산을 2,208,595,255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산할 때의 가치는 341,870,322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587,505,936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사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의 영업이익만으로는 기한 내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무의 채무원리금 등을 일부 출자전환하여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617,423,654원, 일반대여금채권 11,169,654원, 상거래채권 343,823,391원, 특수관계인채권 79,987,611원, 구상채권 1,757,657,393원, 미발생구상채권 46,684,500원, 조세 등 채권 18,612,650원으로, 시인한 총 채권액 합계는 2,875,358,853원입니다.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9%는 출자전환하고 21%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년도(2027년)부터 제9차년도(2034년)까지 균등변제하고, 12%를 제10차년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9%는 출자전환하고 21%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년도(2027년)부터 제9차년도(2034년)까지 균등변제하고, 12%를 제10차년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 54,13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각 5주당 각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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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