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260 공고게시일 2026.06.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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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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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6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17
채무자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주소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5길 27, 5층, 6층(신사동, 그리니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국에 직면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그간 이해관계인 제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갱생의 일차적 기틀을 다졌습니다만, 앞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사보고서상 조사기준일인 2025년 11월 12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665,372,218원에 총부채는 2,873,967,473원(미발생구상채권 46,684,500원 포함)으로 부채가 자산을 2,208,595,255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산할 때의 가치는 341,870,322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587,505,936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사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의 영업이익만으로는 기한 내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무의 채무원리금 등을 일부 출자전환하여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617,423,654원, 일반대여금채권 11,169,654원, 상거래채권 343,823,391원, 특수관계인채권 79,987,611원, 구상채권 1,757,657,393원, 미발생구상채권 46,684,500원, 조세 등 채권 18,612,650원으로, 시인한 총 채권액 합계는 2,875,358,853원입니다.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9%는 출자전환하고 21%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년도(2027년)부터 제9차년도(2034년)까지 균등변제하고, 12%를 제10차년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9%는 출자전환하고 21%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년도(2027년)부터 제9차년도(2034년)까지 균등변제하고, 12%를 제10차년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 54,13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각 5주당 각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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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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