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밸리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밸리스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밸리스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밸리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밸리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밸리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밸리스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밸리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밸리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밸리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76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17 |
| 채무자 | 주식회사 밸리스 |
| 주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분원 7층 7-3, 4호(도화동, 행정타운및JST)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7. 서울회생법원 제11부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939,897,756원, 총부채는 1,137,583,589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673,375,020원이며, 청산가치는 490,478,826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권 조사기간인 2026. 1. 30.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42,054,154원, 회생채권 1,881,913,912원, 조세등채권 5,917,980원, 합계 2,029,886,046원입니다.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총 4건으로 총 954,349,048원이 신고되어 그 중 920,826,292원을 시인하였고,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총 16,985,395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및 조세 등 채권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48,480,450원, 회생채권 525,392,240원, 조세등채권 5,917,980원, 합계 679,790,67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년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년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8%를 출자전환하고 3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는 2026년에, 80%는 2027년부터 2034년까지, 18%는 2035년에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8%를 출자전환하고 3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는 2026년에, 80%는 2027년부터 2034년까지, 18%는 2035년에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9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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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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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간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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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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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