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삼부선재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255 공고게시일 2026.06.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삼부선재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55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8
채무자삼부선재주식회사
주소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56-6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공고 내용

채무자 삼부선재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8.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9월 5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2,504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12,297백만원(미발생채권 254백만 원 별도)으로 자산이 부채를 207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527백만원, 회생담보권은 8,668백만원, 회생채권은 3,102백만원(미발생채권 254백만 원 별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과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 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8,479,422,517원, 회생채권 3,333,765,740원, 조세 등 채권 39,659,970원, 합계 11,852,848,22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신한카드㈜ 및 더블유아이2603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각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신보2025제1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담보물로 회수되는 금액은 전액 현금변제하고, 회수되지 아니한 잔액은 회생채권 변제방법에 의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4%를 출자전환하고 6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7%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며, 33%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주주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근로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8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