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삼부선재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255 공고게시일 2026.06.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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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삼부선재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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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55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8
채무자삼부선재주식회사
주소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56-6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공고 내용

채무자 삼부선재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8.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9월 5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2,504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12,297백만원(미발생채권 254백만 원 별도)으로 자산이 부채를 207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527백만원, 회생담보권은 8,668백만원, 회생채권은 3,102백만원(미발생채권 254백만 원 별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과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 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8,479,422,517원, 회생채권 3,333,765,740원, 조세 등 채권 39,659,970원, 합계 11,852,848,22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신한카드㈜ 및 더블유아이2603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각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신보2025제1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담보물로 회수되는 금액은 전액 현금변제하고, 회수되지 아니한 잔액은 회생채권 변제방법에 의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4%를 출자전환하고 6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7%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며, 33%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주주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근로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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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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