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22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19 |
| 채무자 |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 |
| 주소 |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98-9 (왕림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50부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유성골프사우나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16.
수 원 회 생 법 원 제 5 0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 2 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 1 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 3. 21.자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33,261,816,139원, 총 부채 23,089,884,043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10,171,932,096원 초과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첨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제 2 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 4. 19. ~ 2025. 5. 30.)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 4. 5. ~ 2025. 4. 18.) 이후에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첨3>과 같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0,979,094,871원, 회생채권 소계 8,949,181,833원, 합계 29,928,276,704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3건 625,000,000원이며 특별조사기일에 그중 380,000,000원은 시인, 245,000,000원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1건 20,591,962,423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4건 157,754,910원이며 전액 특별조사기일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5건 6,916,741,013원이며, 소멸된 회생채권은 187건 213,870,151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1건의 조세채권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금액은 11,617,930원이고, 소멸된 조세채권은 총 3건 88,332,850원입니다.
제 3 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은 29,928,276,704원이고, 권리변경 합계는 7,106,387,768원이며,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24,969,297,348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물상보증채권/금융리스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액의 100%를 2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48%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단, 준비연도(2025년) 및 1차연도(2026년)의 개시 후 이자는 2차연도(2027년)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는 1차연도(2026년)부터 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0%는 4차연도(2029년)부터 7차연도(2032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14%는 8차연도(2033년)에 변제하고, 40%는 9차연도(2034년)부터 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구상채권) 중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액의 100%를 1차연도(2026년)와 2차연도(2027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외 구상채권은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입회보증기간 만료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입회보증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 시 잔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반환 임차보증금을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정해진 연도별 비율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3. 21.)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 총 705,000주(액면가 10,000원)는 보통주식 3주를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의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1주당 10,000원으로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제 4 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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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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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