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러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러썸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러썸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러썸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러썸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러썸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러썸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러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러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러썸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45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6-19 |
| 채무자 | 주식회사 러썸 |
| 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58, 나동 1층(자양동, 태림빌딩)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7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10월 16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총자산 207,112천 원, 총부채 1,519,948천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1,312,836천 원 초과하고 있으며, 조사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계속기업가치는 249백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95백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54백만 원 초과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회사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조사기간(2025년 12월 12일~2026년 01월 08일)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 신고기간(2025년 11월 14일~2025년 12월 11일)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후 시인된 총채권액 합계는 1,527,830,880원이다.
회생담보권은 대여금채권 26,503,114원이고, 회생담보권 소계는 26,503,114원이다.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120,757,812원, 구상채권 459,493,357원, 상거래채권 126,238,230원, 특수관계인채권 627,408,507원, 미발생구상채권 163,784,360원, 조세 등 채권 3,645,500원으로 회생채권 소계는 1,501,327,766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조사확정재판으로 변동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26,503,114원이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627,408,507원으로 전액 시인되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 55,784,360원이며, 조사확정재판으로 변동된 회생채권은 총 1건 65,754원이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변동후 시인된 총채권액 1,527,830,880원 중 권리변경 합계는 1,150,210,662원이고 현금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215,369,691원이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488%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74%를 출자전환하고 2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는 제4차연도(2029년)에, 3%는 제5차연도(2030년)에, 4%는 제6차연도(2031년)에, 21%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현금변제할 금액의 74%를 출자전환하고 26%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4%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6%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10월 16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 제한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 회생계획기간 동안 기존 주주는 이익배당을 포기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신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발행하며,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를 대상으로 액면가액 5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2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로 병합하며,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제4절 결언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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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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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5.11.14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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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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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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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