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유진케임텍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회합1033 공고게시일 2026.03.2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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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유진케임텍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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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33 회생
공고게시일2026-03-25
채무자주식회사 유진케임텍
주소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씨동 323호(상암동, 디엠씨첨단산업센터)
법률상관리인○○○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회합1033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유진케임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3월 25일 15: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3월 25일부터 2026년 4월 8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4월 9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권리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년 4월 22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3.25
  2. 목록 제출기간 2026.03.25 ~ 2026.04.08
  3. 채권신고기간 2026.04.09 ~ 2026.04.22
  4. 조사기간 2026.04.23 ~ 2026.05.13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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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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