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삼영테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회합1084 공고게시일 2026.06.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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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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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84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5
채무자주식회사 삼영테크
주소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15동 206호(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관리인이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01월 15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실사가치는 총자산이 6,599백만 원, 총부채는 9,915백만 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5,148백만 원이며, 청산가치는 3,130백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6년 02월 13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678,917,626원, 회생채권 6,334,670,442원, 합계 10,013,588,068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8건에 1,689,441,284원 신고되었고 본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4건에 24,442,295원이며, 추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총 1건에 193,276,180원이 신고되었고 이에 따른 증가분 72,880,690원을 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관리인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권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678,917,626원, 회생채권 2,749,191,453원, 합계 6,428,109,079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에프에이치2503유동화전문(유) 및 하나캐피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 변제하되 전액을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기술보증기금 대구기술평가센터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 변제하되 85%는 준비연도(2026년)에, 15%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각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일반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53%를 출자전환하고 4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20%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4차연도(2030년)에, 11%는 제5차연도(2031년)에, 12%는 제6차연도(2032년)에, 11%는 제7차연도(2033년)에, 12%는 제8차연도(2034년)에, 11%는 제9차연도(2035년)에, 9%는 제10차연도(2036년)에 각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3%를 출자전환하고 47%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남대구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을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대구 달성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세무서는 전액을 제3차연도(2029년)에 변제합니다. 단, 제3차연도(2029년) 변제는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에 변제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존주식 보통주 8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합니다. 기존주식과 출자전환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주식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화합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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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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