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주식회사 모콘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5회합102 공고게시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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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2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5
채무자주식회사 모콘
주소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87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모콘 주식의 추가신고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 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6. 7. 3.부터 2026. 7. 10.까지로 정한다.

2. 신고방법: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주식 추가신고기간 내에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2026. 7. 10. 18:00까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의 ※

1.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는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신고일 현재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 등)를 2026. 7. 10. 18:00까지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는 제1항의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관리인이 주식 신고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 실질 주주 여부에 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동의하는 서면을 추가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무렵에 실질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6. 6. 15.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변경 전 관계인집회기일 2026.06.26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6.06.30 ~ 2026.07.14
  3. 주식 추가신고기간 2026.07.03 ~ 2026.07.10
  4. 변경 후 관계인집회기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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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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