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주식회사 모콘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5회합102 공고게시일 2026.06.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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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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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2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5
채무자주식회사 모콘
주소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87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모콘 주식의 추가신고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 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6. 7. 3.부터 2026. 7. 10.까지로 정한다.

2. 신고방법: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주식 추가신고기간 내에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2026. 7. 10. 18:00까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의 ※

1.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는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신고일 현재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 등)를 2026. 7. 10. 18:00까지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는 제1항의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관리인이 주식 신고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 실질 주주 여부에 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동의하는 서면을 추가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무렵에 실질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6. 6. 15.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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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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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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