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더녹색성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간회합229 공고게시일 2026.01.22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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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더녹색성장에 대한 파산채권, 별제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금액, 발생 원인, 담보·보증 관계는 배당 가능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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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더녹색성장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9
사건명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2
채무자주식회사 더녹색성장
주소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5층 503호 (상대원동)
법률상관리인고윤진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1. 22. 09:5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고윤진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1. 22. ~ 2026. 2. 12.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2. 13. ~ 2026. 3. 5.
나. 신고장소 :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3. 6. ~ 2026. 3. 26.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4. 30.
나. 장소 :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3. 5.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1. 22.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5.07
  2. 채권신고기간 2026.05.07 ~ 2026.06.09
  3.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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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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