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와이에이치컴퍼니코리아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간회합226 공고게시일 2026.06.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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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와이에이치컴퍼니코리아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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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12
채무자와이에이치컴퍼니코리아 주식회사
주소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 840호(구갈동, 아카데미프라자)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와이에이치컴퍼니코리아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2. 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676,058천원이고, 부채총계는 1,328,70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711,038천원이고, 청산가치는 435,925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간이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하에서도 회사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622,000,000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36,888,169원, 상거래채권 10,241,795원, 특수관계인채권 31,151,573원, 미발생구상채권 17,600,000원으로, 합계 1,217,881,537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변동내역 중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으로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건에 91,393,368원이며, 이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예정인 회생채권은 총 4건에 91,393,368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622,000,000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166,435,332원, 상거래채권 3,174,956원, 특수관계인채권 9,656,987원, 미발생구상채권 미정으로, 합계 801,267,275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 중 46,000,000원은 2026. 6. 30.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6. 12. 30.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3%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며, 27%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3%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며, 27%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래의 구상권 처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간이회생절차에 의하거나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은 우선주를 1주당 액면가 1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100원으로 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우선주)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100원의 우선주 각 8주를 액면가 100원의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 당국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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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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