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스티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11 공고게시일 2026.06.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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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에스티엔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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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티엔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12
채무자주식회사 에스티엔
주소인천 부평구 새벌로 29, 804호 (청천동, 부평테크노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322,361,448원, 부채는 3,889,967,481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567,606,033원 초과한다. 청산가치는 117,346,884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857,941,772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740,594,888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권조사기간은 2025. 12. 19.부터 2026. 01. 08.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025. 12. 05.부터 2025. 12. 18.까지이다.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3,954,336,535원, 조세 등 채권 30,516,810원, 총계 3,984,853,345원이다.

회생담보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 신고금액 749,999,365원이며,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은 108,721,828원이다. 이의 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6건, 575,775,709원이다.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 신고금액 25,525,030원이며, 그 중 신고로 증가된 금액은 1,952,44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790,867,307원, 조세 등 채권 30,516,810원, 총계 821,384,117원이다.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8%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9%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8%는 제3차연도(2028년도)에 변제하며, 14%는 제4차연도(2029년도)부터 제5차연도(2030년도)까지 매년 7%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24%는 제6차연도(2031년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8%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9%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하며, 나머지 27%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주식 16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이후 잔여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3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2026. 6. 11.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12.05 ~ 2025.12.18
  2. 채권조사기간 2025.12.19 ~ 2026.01.08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1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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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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