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호현에프앤씨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간회합169 공고게시일 2026.01.27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6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7
채무자주식회사 호현에프앤씨
주소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제1별관 2층 205호 (화서동, 농민회관)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호현에프앤씨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60,060천 원이고, 부채총계는 4,346,138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086,078천 원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665,493천 원, 청산가치는 65,809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99,684천 원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 및 일부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합계는 4,201,321,825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건 24,826,989원이고, 그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회생채권은 6,720,196원이며,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총 3건 285,165,911원,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총 2건 1,052,739,736원입니다. 조세등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2026년)에,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여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대위변제금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2026년)에,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조세채권 100%를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처리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채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회생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당 전환가액을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주식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2026. 1. 27.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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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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