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유한회사 진광상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회합5001 공고게시일 2026.06.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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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유한회사 진광상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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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01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1
채무자유한회사 진광상사
주소광주 광산구 금봉로 22-15 (소촌동)
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유한회사 진광상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1.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인 대주회계법인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 시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으로 보아 경영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채무 금액이 과다하여 전액 변제가 곤란하므로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며, 채무자의 재정 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대와 관리비 절감 등 영업활동을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조사위원인 대주회계법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 또는 관리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2025.06.13.~2025.06.26.)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050,715,509원, 회생채권 6,778,775,222원, 공익채권(임금) 68,967,904원, 총계 7,898,458,63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회생담보권, 이의철회한 회생담보권, 권리변경, 명의변경, 분류정정, 소멸, 신고철회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따라 확정된 회생담보권은 특수관계인채권 신청인 ○○○, 광주회생법원 2025회확76, 신청금액 172,000,000원, 결과 2025.11.27. 일부존재, 최종 확정된 채권액 55,000,000원입니다.

회생채권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회생채권은 일반대여채권 관련 총 2건(○○○, ○○○) 700,000,000원이 신고되어 전액 부인되었고, 특수관계인채권 관련 총 1건(○○○) 164,690,406원이 신고되어 82,345,203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82,345,203원은 중복신고된 금액으로 부인되었습니다.

회생채권 중 이의철회한 회생채권은 일반대여채권 관련 ○○○ 56,820,000원에 대하여 2025.11.06., ○○○ 200,000,000원 및 ○○○ 174,500,000원에 대하여 2026.01.05. 이의철회하였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은 특수관계인채권 신청인 ○○○, 광주회생법원 2025회확76, 신청금액 117,000,000원, 결과 2025.11.27. 일부존재, 최종 확정된 채권액 51,530,000원 및 특수관계인채권 신청인 ○○○, 광주회생법원 2025회확77, 신청금액 792,000,000원, 결과 2025.11.27. 존재, 최종 확정된 채권액 792,000,000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는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7,898,458,635원 중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총계 2,847,153,134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금융기관대여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 거치 후 제2차연도(2027년) 12월말까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며,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의 개시후이자와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의 금융기관대여채권, 일반대여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각 연도별 비율로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장래 대지급이 발생하여 확정될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4년간 정해진 비율로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결과 채무자의 채무로 확정되는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준하여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는 시인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출자발행은 회생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출자1좌 당 10,000원을 발행가 출자1좌 당 10,000원에 발행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출자 및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규 출자에 대하여 34좌를 1좌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일치단결하여 영업력 강화, 긴축경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하여 채무자를 조기에 회생시켜 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6.13 ~ 2025.06.26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1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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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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