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단지(632-88-00237)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178 공고게시일 2026.06.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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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단지(632-88-00237)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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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10
채무자주식회사 단지(632-88-00237)
주소인천 서구 원창로89번길 14-7 (원창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 06월 20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548,188천원이며, 부채총계는 3,959,05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410,863천원 초과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결과 청산가치는 1,629,681천원, 계속기업가치는 2,243,204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613,522천원 높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고 조기 갱생을 실현하고자 한다.

시인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48,000,000원, 회생채권 2,121,446,202원, 조세 등 채권 89,427,290원으로 합계 4,058,873,492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48,000,000원, 회생채권 474,176,179원, 조세 등 채권 89,427,290원으로 합계 2,411,603,469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현금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현금 변제하되 53%를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3%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15%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9%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74%를 출자전환하고 26%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55%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3%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4%를 출자전환하고 26%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15%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85%를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한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2026. 6. 10.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6.10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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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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