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인홈시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세인홈시스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세인홈시스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세인홈시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세인홈시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세인홈시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세인홈시스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세인홈시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21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8 |
| 채무자 | 주식회사 세인홈시스 |
| 주소 | 대전 동구 하소로 66 (하소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세인홈시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27.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아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산상태조사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5년 2월 3일 조사기준일 기준 총자산 10,565,747천원, 총부채 38,271,790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7,706,043천원 초과하였습니다.
경제성 평가 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5,277,417천원,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의 가치는 11,403,558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6,126,141천원 높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 전환하고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으로 구분되며,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 합계는 40,036,076,491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합계는 원금 14,364,009,263원, 개시전이자 930,146,111원, 개시후이자 263,444,179원, 총 15,557,599,553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각 채권별 정한 방식에 따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거나 정한 이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손해배상채권, 전환사채,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의 4%는 제2차연도(2027년)에, 44%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52%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 일정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와 제2차연도(2027년)에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고,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에 따릅니다.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액면가 500원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1주를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1주당 500원으로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에서 출자 전환된 신주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8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각 병합하며, 주식 병합의 효력발생일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정상화를 전제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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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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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1.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