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플엔터테인먼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간회합5004 공고게시일 2026.06.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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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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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0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10
채무자주식회사 엠플엔터테인먼트
주소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7, 선유도투웨니퍼스트벨리 606호(양평동5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엠플엔터테인먼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9.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6년 01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46,037,931원, 총부채는 690,488,410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217,846,193원이며, 청산가치는 42,637,931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채무자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지연 등으로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여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변제할 내역: 채권 조사기간(2026. 03. 12.)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664,329,316원, 조세등채권 9,881,060원, 합계 674,210,376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및 회생채권의 변동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1건으로, 총 13,12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219,228,674원, 조세등채권 9,881,060원, 합계 229,109,734원입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를 1차연도(2027년)부터 2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를 3차연도(2029년)부터 8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30%를 9차연도(2035년)부터 10차연도(2036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각 채권자별로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1차연도(2027년)부터 3차연도(2029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3차연도(2029년)는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 전일에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주의 권리 제한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1,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1,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46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1.29
  2. 채권 조사기간 2026.03.1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6.09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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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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