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점프컴퍼니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4회합100019 공고게시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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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019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0
채무자점프컴퍼니 주식회사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4, 210호 중 일부(가산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점프컴퍼니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 2024회합100019 회생

채무자 점프컴퍼니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4, 210호 중 일부(가산동), 법률상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0.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0.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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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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