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이치유이엔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창원 제3파산부 2025간회합10006 공고게시일 2026.06.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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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에이치유이엔지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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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0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09
채무자주식회사 에이치유이엔지
주소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138
법률상관리인○○○
법원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치유이엔지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8. 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관리인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간이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금 등을 일부 출자전환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간이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7월 16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290,782,631원, 부채총계 1,364,010,205원으로 순자산총계는 (-)1,073,227,574원입니다.

2. 청산시 배당률: 간이조사위원의 2025년 7월 16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는 209,245,572원이며,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회생채권은 0.89%(조세등채권 100%)입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241,089,373원, 상거래채권 752,632,088원, 특수관계자채권 158,634,064원, 미발생구상채권 1,432,292,363원, 조세등채권 78,419,030원, 공익채권 120,614,523원으로 합계 2,783,681,441원입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2025년 9월 17일자로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시부인표 상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까지 추완신고되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 이의철회, 채권 명의변경, 채권 권리변경, 목록기재 또는 신고철회, 소멸한 채권, 조사확정재판의 내역을 반영한 변제대상 채권액에서 권리변경을 반영한 변제할 채권액은 별첨 4와 같습니다.

시인된 채권액 및 변제대상 채권액은 금융기관채권 241,090천원, 상거래채권 752,632천원, 특수관계자채권 158,634천원, 조세등채권 78,419천원, 미발생구상채권 1,432,292천원으로 합계 2,663,067천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금융기관채권 118,134천원, 상거래채권 368,789천원, 특수관계자채권 0원, 조세등채권 78,419천원으로 합계 565,342천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된 채권액 내역은 없습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49%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매 연도말에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에 잔여분 51%는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49%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매 연도말에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에 잔여분 51%는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전액을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에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연체금은 제1차연도 2026년 30%, 제2차연도 2027년 30%, 제3차연도 2028년 40%를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대지급하는 경우 대지급금 원금이 확정되면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계속 중인 소송사건으로 ㈜디에이치에이치아이 관련 2025나10791 사건 225,112,240원 및 2024가단104225 사건 300,000,000원이 있으며,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릅니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기타의 장래구상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을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에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고, 기존주식과 출자전환 신주 발행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의 익일에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을 1차연도 2026년 이내에 변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이 순차적으로 조기변제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관리인과 임직원은 채무자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0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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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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